728x90
배당금이 늘어나다 보면
언젠가는 우리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는 날이 올지도 몰라... 아니 올꺼야
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생각보다 엄청 복잡한데
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는 기준에는
✅ 근로소득자인지
✅ 배당금만 수익을 얻고 있는 파이어 족
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
나는 회사원이니까 근로소득자 기준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는 최대 배당금을 알아볼께.
1.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
- 근로소득자라도 이자·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야.
-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다른 소득(근로소득 등)과 합산되어
종합소득세 최고 49.5%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 - 2,000만 원 이하는 15.4% 원천징수(배당소득세 + 지방소득세)로 과세 끝.
2. 연간 최대 배당금 기준 (1,450원/USD 환율 기준)
배당금을 연 2,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려면:
즉, 연간 13,793달러 이하의 배당금을 유지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
월 배당금으로 환산하면
즉, 월 1,149달러 이하로 배당금을 조절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게 되니까
이부분에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
그리고 이 부분은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개인 기준으로 적용되니까
내 배당금이 꽉찼다면 배우자의 배당금을 채워가는것도 방법이야
그러면 다음엔 다른 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와볼께
728x90